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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03.1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3.14.(월) 밝혔다.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15.(화)부터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임. - 한편,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됨. -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음. -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3.15.(화)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음. <붙임> 1. 개선방안 시행 전후 비교 2.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3.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4. 권역별 순환자원 인정제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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