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16.(수)부터 4.5.(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첫째,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함. - 둘째,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함. - 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음. - 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음. <붙임> 1.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 개요 2. 질의/응답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