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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 지원금 20만 원 순차적 지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2022.03.14 2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3.14.(월)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지원금 접수(3.28~4.1)를 받아 3.31.(목)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것임. -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하여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음. -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1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하였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임. <별첨> 1.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 2. 주요 질의답변 3.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 등 서식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