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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2022.03.15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은 4.1.(금)부터 시행함.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