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15.(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21.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임. -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음. -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요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