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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2.03.15 10p 보도자료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3.15.(화) 밝혔다. -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함. -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임. - 또한,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함. - 이와 같이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비교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운행이륜차의 정기검사 소음측정 결과 값 등을 분석하여 소음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했음. <붙임> 1. 이륜자동차 현황 2.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3. 이동소음 규제지역 제도 4.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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