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3.15.(화) 밝혔다. -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함. -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임. - 또한,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함. - 이와 같이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비교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운행이륜차의 정기검사 소음측정 결과 값 등을 분석하여 소음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했음. <붙임> 1. 이륜자동차 현황 2.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3. 이동소음 규제지역 제도 4.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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