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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배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2022.03.16 1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3.16.(수)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음. - 그러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①제정 취지와 ②실행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③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임. <참고>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발췌) 2. 활용 참고 서식(발췌) 3.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안내 <별첨>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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