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5.(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을 정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개정(’21.9.24. 공포, ’22.3.25.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3.24.(목)부터 대학에 의무 설치되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공간을 두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하였음.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며,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함. <붙임> 1. 3.15.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