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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연금, ‘SK디앤디, 효성, 포스코, LG화학, 한진칼,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2022.03.17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가 3.17.(목)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SK디앤디, 포스코) SK디앤디(3.23.) 및 포스코(3.18.)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하였음. - (효성)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조현준), 과도한 겸임(조현상) 등의 사유로 모두 ‘반대’ 결정하고, 이사 보수 한도도 보수금액 또는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하였음. - (LG화학) 사내이사 신학철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음. - (한진칼) 이사의 자격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 과도한 자격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음. -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및 감사 위원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함. - (한화시스템) 사내이사 어성철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사유로 ‘반대’ 결정하였음. <붙임> 1.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결과(요약) 2.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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