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하여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목)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토)까지 연장했음. - 또한,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22.4.1.(금)부터 ’22.12.31.(토)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임. <붙임> 1.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범위 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3.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설명자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