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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탄소중립이행TF 2022.03.22 12p 보도자료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25.(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음. -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됨. - 동 법 시행으로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음. - 이러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략은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등임. <붙임> 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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