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25.(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음. -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됨. - 동 법 시행으로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음. - 이러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략은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등임. <붙임> 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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