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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2022.03.22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3.22.(화)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2. 노숙인의료급여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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