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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2022.03.23 8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23.(수)부터 5.3.(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1.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관련 업계 대상 의견 수렴 및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음. - 제정령안 주요 내용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임. - 또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21.(목)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수산부산물법」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2.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 체계 전·후 비교 3.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4. 굴 패각 부산물 적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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