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28.(월)부터 4.29.(금)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함. - 합동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임. -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임. -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음. <붙임> 위탁 동물보호센터 일제점검 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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