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을 추진한다고 3.24.(목) 밝혔다. - 우선, 올해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함. - 또한, 올해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함. - 그 밖에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함. - 이러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임. <참고>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2. 연장 대상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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