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 2022.03.24 18p 보도자료

교육부는 3.24.(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임. -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음. -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주요 내용은 ①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비대면 지원 ②사이버 폭력 증가에 대한 맞춤형 대응 추진 ③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④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내실화 등임. - 또한,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와 예방교육-신고접수-피해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울러,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학교-지자체-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붙임>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요 2. (요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 3. (요약)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 안건 담당자 명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