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에서 실시한다고 3.25.(금)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시범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최종 선정하였음. - 선정된 10개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되었음. <붙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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