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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2022.03.28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3.24.) 결과에 따라 올해 4.13.(수)부터 12.31.(토)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3.28.(월) 밝혔다. -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13.(수)부터 12.31.(토)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함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13.(수)부터 6.30.(목)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되었음. - 한편,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1,472명이 배정되었음. -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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