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1월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3.28.(월) 발표했다. - 먼저,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에 대하여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하였음. -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하였음. -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임. -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임. - 이날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 내용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과 같음. <별첨> 「부실시공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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