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2022.03.28 2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2.1월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3.28.(월) 발표했다. - 먼저,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에 대하여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하였음. -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하였음. -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임. -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임. - 이날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 내용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과 같음. <별첨> 「부실시공 근절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