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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첫발 내딛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2022.03.25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이 3.25.(금) 오후 2시에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임.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관리 및 평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의 연구·조사,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특히,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정(’21.9.24) 후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에 착수하여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음. - 아울러, 설립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를 지원하였음. <붙임> 1.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계획 2.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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