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9만 개의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3.28.(월)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는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7년부터 관계부처의 장,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발표하고 있음. - ’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 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 2,5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적발 유형별로는 시설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7),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4), 교육시설 3명(운영자1, 취업자2),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1) 순임. -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3.28.(월) 12시부터 1년간 공개함.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 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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