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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2022.03.28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부터 ‘작업치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3.28.(월) 밝혔다. -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 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함. - 올해 상반기에는 ①작업치료-단순, 복합, 특수 ②조영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③해열, 진통, 소염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을 점검함. - 하반기에는 ④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⑤치과 의치조직면 개조 ⑥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⑦관절천자-치료목적에 대해 점검함.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부터 작업치료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통보하여 진행될 예정임. -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면제함. <붙임> 1. 자율점검제도 개요 2. ’18∼’21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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