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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2.03.28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3.28.(월)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하여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 집중적으로 홍보·캠페인 및 지도·점검을 병행해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 -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함. -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캠페인과 노무 지도에 집중할 계획임. - 한편, 현장의 노력과 함께 사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각 지역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요 활동 사항 2. 4대 기초노동질서 온라인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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