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28.(월)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하여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 집중적으로 홍보·캠페인 및 지도·점검을 병행해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 -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함. -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캠페인과 노무 지도에 집중할 계획임. - 한편, 현장의 노력과 함께 사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각 지역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요 활동 사항 2. 4대 기초노동질서 온라인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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