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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실 2022.03.28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2.4.13.(수)~12.31.(토)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3.28.(월) 밝혔다. - 이번 연장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것임. - 연장 조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4.13.(수)~12.31.(토)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임. -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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