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28.(월)부터 4주간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임.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살펴봄. -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여부,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함. <붙임> 1.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 요약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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