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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양식면허 신설로 어촌활력 불어 넣는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2022.03.28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28.(월)부터 5.9.(월)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우선,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그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하도록 하였음. - 한편, 이번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5.9.(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참고> 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2. 양식 어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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