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29.(화)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임. - 동 계획은 조세지출 현황·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여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됨. - 2022년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는 우선,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임. - 또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것임. - 한편,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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