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2023년 예산안은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①확고한 경제도약 ②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③미래투자 확대 ④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에 투자 중점을 두고 편성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①재정지출 재구조화 ②재량지출 10% 절감 ③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④열린재정 구현 등 4대 재정혁신 추진도 병행하겠음. - 한편,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31.(목)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되고,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5.31.(화)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동 지침의 확정은 2023년 정부 예산안의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별첨>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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