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 3.29.(화) 밝혔다. -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음. - 올해 4.15.(금)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7.(목)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게 됨. -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7.(목)부터 4.14.(목)까지 일시 중단 후 4.15.(금)부터 재개됨. - 또한, 정부2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7.(목)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9.(월)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임. -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6.(수)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1.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 2. 기존 농지원부 서식과 변경된 농지대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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