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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2.03.29 9p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29.(화) 1차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동향 보고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함. -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함. -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병원급 의료기관은 3.30.(수)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4.(월)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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