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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는 내리고 정부지원은 늘린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2022.03.29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3.29.(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022년 보험요율을 지난해에 비해 최대 2.8% 인하하고, 고수온 특약에 대한 정부 보험료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하였다. - 표준사육 기준 제정, 보상체계 엄격화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으로 손해율이 안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인하하게 되었음. - 이로써 올해 전남 완도에서 넙치를 양식하는 어가의 경우 23만 원만 납부하면 되고, 전남 진도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어가도 18만 원만 납부하면 됨.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고수온 특약 상품에 가입하는 어가에 대해 특약보험료의 정부지원 비율을 1년 간 50%에서 60%로 상향함. - 아울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도 대폭 강화함. - 그 외에도 진도군·해남군 지역의 전복종자 양식어업인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가능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태풍의 피해를 많이 입는 해상가두리 전복을 위한 태풍 보장 전용상품도 도입할 계획임. <참고> 1. 양식 어업 사진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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