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30.(수)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17~’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이에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650개)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되어 자체점검 할 것을 요청했음. - 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이를 위해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함. -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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