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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래 야생동물 등록 관리로 국내 생태계 보호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2022.03.30 7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한국동물산업협회 및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개 사업자와 3.31.(목) 오후 테이블에이(서울 마포구 소재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으로 야생동물 카페가 보유한 라쿤(11개업체 총 28마리)에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됨. -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는 ▲올해 5.31.(화)까지 보유한 라쿤 등록을 완료하고 ▲라쿤을 생태습성에 맞춘 환경에서 관리하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사할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리기로 했음. - 한국동물산업협회는 협약에 참여한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협력함. - 환경부는 라쿤 등록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차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및 제도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한편, 환경부는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보호시설 2곳을 설치함. - 더불어, 야생동물은 소유대상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임. <붙임> 1. 야생동물 카페 보유 라쿤 등록 시범사업 협약식 계획 2. 야생동물 카페 보유 라쿤 등록 시범사업 협약서 3. 라쿤 종 세부 정보 4.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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