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3.31.(목)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28.(월)부터 4.1.(금)까지 한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3.28.(월)에 신청받은 6.9만 명에게 먼저 한시지원금을 지급함. -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장기요양요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붙임>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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