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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영아수당 3.25.(금)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2022.03.31 4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3.25.(금) 기준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 영아수당은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음. -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및 스마트폰 어플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 (신청권자) 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임. - (신청기한) 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지급)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됨. <붙임> 영아수당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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