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31.(목)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첫째, 킴리아주 등 3개 의약품(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등이 결정되었음. - 둘째, 킴리아주 등 CAR(Chimeric Antigen Receptor,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투여 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 셋째,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등 선별급여 4항목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논의하였음. - 넷째,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다섯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도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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