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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시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2022.04.04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4.4.(월)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대상으로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임.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대상으로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임. - 한편,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개요 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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