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4.(월)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하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정은 작년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뤄졌음. -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일 평균 30만톤을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공급함. - 둘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없으며, 구미시에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구미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함. - 셋째,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극 협력함. <붙임> 낙동강 통합물관리 관계기관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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