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하천 홍수예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4.5.(화) 밝혔다. -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합동조사는 국가하천 전 구간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합동조사 결과, 세부적으로 계획홍수위보다 제방이 낮아 월류 위험이 있는 곳이 총 128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수관리구역이 109곳, 지류하천 중 국가하천 제방보다 낮은 구간이 59곳 순으로 조사되었음. - 환경부는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취약지구를 홍수정보 제공지점으로 등록·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기상-수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임. - 또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홍수취약지구 상류 댐의 방류 시에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문방류 사전예고, 방류량 조절,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을 추진함. - 한편, 환경부는 ’20.8월에 발생한 홍수피해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20.11월)했으며, 환경부 소관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붙임> 1.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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