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4.5.(화)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된 어장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반과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왔음. - 이번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은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조하며, 선제적인 어장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음. - 주요 내용은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 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과제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 - 한편,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5.(화)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참고> 1.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22~’26) 주요 내용 2. 어장관리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 어장정화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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