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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2.04.06 18p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6.(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상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추진현황 및 성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여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하였음. -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4.6.(수)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상·지원을 법제화하여,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지원을 하고자 함. <붙임> 1.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명단 2.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방안 3. 전국 화장 및 안치 현황 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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