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4.7(목) 밝혔다. -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함. - 제정안은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함. - 또한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1. 심사지침 제정안(행정예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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