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13.(수)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함.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함. - (서비스 내용)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가격)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4.13.(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2.6월 이후 제공할 예정임. <붙임>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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