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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박차!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 2022.04.12 2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20.(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음.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규제심사, 재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됨. -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마련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인 ‘협회’ 설립 등과 같음.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붙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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