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다고 4.12(화)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음. -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호종료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되어, 자립초기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