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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22.04.13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4.13(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22.12.23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음. -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하였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하였음. - (경고그림)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모든 주제의 경고그림을 교체 - (경고문구) 12종의 경고문구(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궐련 10종은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 <붙임> 1.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안)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금연정책전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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