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13.(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50여 개소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힘. - 또한,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함. -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이행현황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 배포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함. <붙임> 1.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2. 최근 5년간(2017~2021년) 사망사고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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