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년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이 대폭 개선된다고 4.18(월) 밝혔다. - 환경부는 ’22년 6월부터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는 디비(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음. -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음. - 환경부는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조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제3기 환경책임보험 약정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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