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개사, 협의체 시민사회대표 등과 4월 19일 서산시청에서 대산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대기질을 제공하고자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단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대상 기업(6개사)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함. -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는 사업장 안팎에서 벤젠 농도 실측 등 현장 분석을 통해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고, 입주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발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하면서 피해비중이 58.9%에 달함.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함. <붙임> 1.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개요 2.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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