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인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20.(수) 밝혔다. - 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되고,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임.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대상, ▲인증 절차·기준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있음.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환경시험검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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